쏘야908 2013.09.16 14:04

수고많으십니다.

아래 글을 남겼는데.. 제가 남긴 정보가 미흡하여 ^^;; 다시 남깁니다.

주야2교대 근무이며 주간근무시 8시부터 19시 30분까지 야간근무시 19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입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시 22시에서 06시 사이 2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수당은 4900원입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주간 또는 야간근무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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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야 2교대 근무 중 주간근무 11.5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시 실근로시간 10.5시간), 야간근무 12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시 실근로시간 10시간), 주 5일 근무라면 월 소정근로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실근로시간
     (11.5 * 5일 + 10 * 5일 + 8(주휴일) *2 ) * 365 / 14(2주) / 12(개월) = 약 268시간

    기본급 : 209시간(토요일 무급휴일) * 시급
    연장근로수당 : 269-209 = 60시간 * 1.5 * 시급
    야간근로수당 :  (6시간 * 5일) * 365 /14/12 =  65시간 * 0.5 * 시급

    주휴일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한 계산이며 휴일근무시 1일분의 임금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근무 
    유급휴일에 따른 기본 임금 : 8시간 * 시급
    휴일가산수당 : 11.5 * 1.5 * 시급
    연장가산수당 : 2.5 * 0.5 * 시급

    야간 근무 
    유급휴일에 따른 기본 임금 : 8시간 * 시급
    휴일가산수당 : 10 * 1.5 * 시급
    연장가산수당 : 2 * 0.5 * 시급
    야간가산수당 : 6 * 0.5 * 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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