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엔젤 2013.09.17 10:13

저는 2008.03.01에 입사하여 2013.08.31에 퇴사를 하였습니다.(5년6개월 근무)

퇴사전 6개월간 월 200만원씩을 급여로 받아서

퇴직금이 200만원*5.5=1,1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고용주께서 그보다 작은 금액을 이야기하며 퇴직금 계산법이 따로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직금에 대한 정의를 보면

 2012년도 계약서에

제6조(퇴직금)

갑과 을사이의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만 1년 이상 근무 시에 한해 계약해지 시점의 계약 급여 1개월 분에 근무 년 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고

2013년도 계약서에는

9.[퇴직금]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속근무를 할 경우 퇴직일이 속한 계약연봉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계약서상에는 퇴직일이 속한 계약연봉에 준한다는 말 외에 어떻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1)이라고 되어있는데 (2)는 없음)

 

2012년도 계약서가 효력이 없는 건지

세무서에서 계산해 준 방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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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3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보통 '퇴사')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보통 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기간, 보통 입사일에서 퇴사일)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되, 귀하의 사업주와 맺은 근로계약상의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귀하에게 이득이 된다면 법과 상관없이 그를 준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퇴직금 지급방식이 법이 정하는 퇴직금 지급액에 비해 근로자에게 손해라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퇴직금 산정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에 갱신한 근로계약에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만큼 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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