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만료 이틀전에 재계약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조건이 맘에 들지 않아 제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나요?
고용주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아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간 만료 이틀전에 재계약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조건이 맘에 들지 않아 제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나요?
고용주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아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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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적용법 3 | 2013.10.07 | 84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3 | 2013.10.07 | 83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급여인상 분 소급 지급 제외 가능여부 1 | 2013.10.07 | 39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3.10.07 | 914 | |
기타 | 해외파견자 4대보험 1 | 2013.10.07 | 274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10.07 | 1063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전출시 휴가 승계 문의 1 | 2013.10.07 | 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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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약해지 적용 시점 1 | 2013.10.04 | 1537 | |
휴일·휴가 | 휴일수당의문의 1 | 2013.10.04 | 7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으나, 근로조건이 특별하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재계약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만큼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