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장 2013.09.20 12:48

안녕하세요. 부산21살 청년입니다.

LGU+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구 있구요.

2013년7월1일부터 일을했습니다.

급여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일한몫을 다음달 8월15일에 받았습니다.

정리해서 31일근무하고 15일간 돈이 묶인뒤 받은셈이지요

제가 2013년 9월31일에 그만둔다고 가정할때 9월1일부터 31일까지 일한것만 받는겁니까

아니면 9월1일부터31일까지 급여랑 15일 묶여있던 돈까지합해서 받는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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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4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근로를 제공했던 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8월달 역시 근로를 제공했다면 9월 15일에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제공받았을 것입니다.귀하가 9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한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면 14일 이내에 9월 근로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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