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보안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월급은 155만원 + 식비 10만원 입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14시간이고. 휴무는 4일 일한뒤에 2일을 쉽니다.
14시간중 통상 쉬는시간은 4시간 정도 입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은 따로 없고 순찰 도는시간을 1시간을 주고 남는 시간을 쉬거나, 관제실을 보는 시간이 중간에 1시간씩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관제실에 있는 시간이 평균 보통 4시간정도 됩니다. 이 시간에는 방문객의 출차,입차 게이트 열어주거나, 새벽에 들어오는 민원을 받거나 등등을 하는데.. 쉬는 시간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감단법 감시 단속적 근로자 뭐라고 하는것에 싸인을 했는데 알아보니 법적 적용 근무시간에 예외 조항이더군요....
그런데 저도 조금 알아보니 일일 12시간 이내이고 격일 근무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더군요,, 그런데 저희는 4일을 모두 근무 한 뒤에 2일을 쉴 수 있구요..
또한 초과수당을 빼더라도 야간수당도 따로 안나오는것같고. 특히나 쉬는날 나와서 일하는날이 빈번한데 쉬는날 일하면 오히려 월급을 시급으로 나누면 5500원정도 되는데 14시간 근무를 해도 7만원이 나옵니다
게다가 쉬는날 근무를 나오면 식대 또함 포함 되지 않기에 월급에 포함되는 일일 식비 5천원 만큼이 자비로 나가구요... 근무하는곳에 따로 쉬는곳이나 자는곳은 없고 소파에서 쪽잠을 자구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정확히 해당되는것인지.. 해당 된다 해도 야간수당과 휴무일에 나와서 일할시 받는 추가수당이라던가.. 만약 감단법에 적용된다해도,, 제가 원래 받아야 할 월급이 어느정도인지, 노동청에 말해서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사람이 부족해 5일근무1일휴무로 일하고 있습니다...동료직원들도 모두 힘들어하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