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2013.09.22 22:24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에서 일하는 교사 입니다.그런데  제가 업무처리 능력미흡 및 역량 부족으로 권고서작을 받아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사직하는것으로 합의를 보았는데......그러면 실업급여 를 받을 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권고서작을 시킨 어린이집 에서는 불이익이 없나요?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어린이집 이라서,,,,,,,보조금 중단이나...다른 불이익이......있을까요?  감사때의 불이익이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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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4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나 교육인적자원부등 국가로 부터 고용에 관련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라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의 사유에 따라 보조금의 수급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사업주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상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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