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망 2013.09.23 11:43
회사에서 협회가입하라는데요
연회비는 제가.꼭 부담해야 하나여??
그 전까지는 경력으로 되었는데 갑자기 가입하라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5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중 협회라는 곳이 어떤 협회를 의미하며 그 단체의 가입에 따라 귀하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에게 근로제공과 관련된 의무와 그에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성실, 신의의 원칙등을 제외하면 귀하가 져야할 책임은 없습니다.

    더욱이 귀하는 진보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으나, 보수적 성향의 정치관련 협회에 가입하라고 한다던지, 귀하는 기독교신자임에도 불교관련 협회에 가입하라고 사업주가 강요하는등,  협회가입 강요가 정치적 혹은 종교적으로 귀하의 사상,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협회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근로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3.10.02 2091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3.10.02 1909
휴일·휴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보상받을수 있는지 1 2013.10.02 1056
임금·퇴직금 보수인하된 직원의 퇴직금계산 1 2013.10.01 112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 2013.10.01 71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10.01 10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1 2013.10.01 843
노동조합 신규 설립관련 문의 1 2013.10.01 501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1 2013.10.01 95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1 2013.10.01 1645
고용보험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1 2013.10.01 2144
근로계약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2013.10.01 87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0.01 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10.01 740
해고·징계 고용관계 해지 1 2013.10.01 87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0.01 640
근로계약 수습기간 1 2013.10.01 1076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쇄에 따른 퇴직위로금 적용 여부 알려주십시오....ㅡㅜ 1 2013.10.01 3389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시간외수당 없이 근로시간연장건 1 2013.10.01 3107
근로계약 기술직 견습의 5년짜리 근로계약 작성에 대하여. 1 2013.10.01 1147
Board Pagination Prev 1 ...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