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7일근무후 퇴사한직원인경우, 18일-22일에발생하는 주휴일수당과 연휴수당의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9월17일근무후 퇴사한직원인경우, 18일-22일에발생하는 주휴일수당과 연휴수당의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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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0.01 | 64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1 | 2013.10.01 | 1076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폐쇄에 따른 퇴직위로금 적용 여부 알려주십시오....ㅡㅜ 1 | 2013.10.01 | 338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시간외수당 없이 근로시간연장건 1 | 2013.10.01 | 3107 | |
근로계약 | 기술직 견습의 5년짜리 근로계약 작성에 대하여. 1 | 2013.10.01 | 1147 | |
근로계약 | 퇴직시 관련입니다. 1 | 2013.09.30 | 756 | |
임금·퇴직금 | 실업수당 및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 1 | 2013.09.30 | 1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문의 1 | 2013.09.30 | 1149 | |
근로계약 |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 2013.09.30 | 2540 | |
해고·징계 | 정직기간 중 징계처리 1 | 2013.09.30 | 1518 | |
해고·징계 | 회사측 손해배상 청구 건 1 | 2013.09.30 | 980 | |
근로계약 | 급여를 아무 상의없이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헀습니다. 1 | 2013.09.30 | 2132 | |
휴일·휴가 | 11개월 계약 후, 다시 1년 계약. 연차 갯수는? 4 | 2013.09.30 | 4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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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09.28 | 7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월 17일 당일 근무후 퇴사했다는 의미이신지, 9월 17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셨다는 의미이신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17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추석명절 연휴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상 유급휴일일 경우라도 해당 연휴에 대한 급여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 주 주휴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휴와 유급휴가 수당의 발생의 전제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에 한해서 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 종료되는 18일 이후의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