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구 2013.09.23 16:37

 

2010년 4월 부터 2012년 3월 까지 제조 회사에 근무 하면서 체불임금을 2650만원을 못받았습니다.

회사는 법인이며 회사 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회사는 대표를 바꾸고 주소를 바꿨지만 매출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제가 다닐때 대표는 개인 재산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으나 회사가 법인이라서 개인 재산은 건드릴수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좌절했습니다. 

이 후 체당금을 신청했으나 도산등사실이 불인정 되어 현재 행정심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던 중 어느 단체에 고문 변호사로 부터 노동법을 위반하여 회사와 회사 대표가 형사 처벌을 받았으니 그것을 가지고 회사대표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 될것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5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재산 한도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대해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처벌대상이 되지만 임금 지급의무까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산정문의입니다 1 2013.10.10 620
근로계약 근로조건 차등적용에 해당 여부 1 2013.10.10 712
임금·퇴직금 연봉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산정 포함 여부 1 2013.10.10 3049
임금·퇴직금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비용 1 2013.10.09 1208
기타 회사 손실금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1 2013.10.09 1018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에 대해 1 2013.10.09 4742
기타 관리업체 변경시 임금지급 당사자 1 2013.10.09 709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주말, 공휴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10.09 3456
임금·퇴직금 교육비와 회사측에서 교육비를 가장한 임금 1 2013.10.08 2074
근로계약 산학협력 의무기간 내 퇴사 1 2013.10.08 1306
휴일·휴가 2개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1 2013.10.08 1648
임금·퇴직금 개인병가휴직기간 퇴직금계산에 포함안돼나요? 1 2013.10.08 311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여급여 대상 1 2013.10.08 2083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10.08 59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관련질문 1 2013.10.08 1357
기타 매장 판매직원들의 오픈/마감 보고 1 2013.10.08 704
고용보험 고용 피보험자 취득일 정정 이란걸 신청하였습니다. 1 2013.10.08 4514
근로계약 다른업무 1 2013.10.07 67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3.10.07 676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질문 1 2013.10.07 553
Board Pagination Prev 1 ...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