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 2013.09.23 23:17

추석이 지났습니다.

서글픈 질문 두가지 드립니다.

1.추석과 설날은 동네 강아지도 선물 보따리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흔한 풍경이지만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달나라 같은 현실이지요.비누 한 덩어리 없습니다.문제는 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사무실 직원과 100명 정도 인원을 관리하는 각조 조장들만 명절 선물을 지급받는 현실입니다.속된 말로 지들 끼리만 나눠갖는 것인데요 20명 정도 해당되고 나머지 직원들 개뿔도 없습니다.벌써 6~7년된 현실인데요 차별에 해당되는지요.그렇다면 어느 법조항을 위배했는지요.알고 싶습니다.

2.주차장 사용시 차별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모든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이 이용하는 직원전용 주차장 또한 주차면이 항시 부족하지요.제가 근무하는 회사도 그런 경우이긴 한데요.문제는 비록 협력업체(용역업체)이긴 해도 갑사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체로써 고객주차장과 직원전용주차장을 관리합니다.고객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으나 직원주차장 관리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원전용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차장 이용을 막고 있습니다.발급되었던 주차장 이용카드는 회수되었고 어쩌다 이용하다 적발되면 쓴소리를 한답니다.차별대우에 해당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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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5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직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동종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조건등에 있어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아닌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며 용역회사 근로자의 경우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일 용역회사라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은 시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동종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명절선물을 정규직에게만 지급하며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선물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별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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