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엔젤 2013.09.24 15:33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10달동안 나누어서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퇴직금을 필요로 하는데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해결이 안되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쪽에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된다면 빠뜨리지 않고 꼭 써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및 금품일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미지급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사용자에게 마지막으로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고지하십시오.

    사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진정을 접수하거나, 직접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시어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는 받는사람과 보내는 사람 그리고 임금지급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담으면 됩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권고사직 위로금 2 2010.10.08 20952
Re: 산재승인전 치료비 산재해당 안되요 2001.08.31 20953
☞☞산재처리된 직원의 휴업급여는?(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 2004.11.09 20965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기 1 2014.03.13 20984
휴일·휴가 법인 대표이사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3.01.22 21047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2013.01.28 21218
☞해고?권고사직?(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2007.02.28 21220
☞사직을 유도하는 회사 분위기로 인해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2006.08.04 21228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발생 및 월차수당 3 2016.04.29 21228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1296
휴일·휴가 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1 2011.04.20 21303
휴일·휴가 병가기간중 급여 계산 방법 1 2021.11.08 21370
기타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2011.04.20 21372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익월 25일인데 정상인가요? 1 2010.11.05 21468
임금·퇴직금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공공기관 적용 범위(사립학교 조교 호봉 ... 1 2010.01.16 21476
고용보험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0.08.16 2152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582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2.06.15 21873
임금·퇴직금 20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6.10.06 218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7
Board Pagination Prev 1 ...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