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서울에살다가 신랑이랑같이 남원에 내려갈생각인데요
전입신고는 9월30일날하고 퇴직도 30일날짜로 하는데요
해당사항이 되나요..
배우자 동거로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남편과는 같이 내려갈꺼구요
아님 신랑이 먼전 내려가서있어야 하는건가요??
전입신고도 먼전 해야하구요??
제가서울에살다가 신랑이랑같이 남원에 내려갈생각인데요
전입신고는 9월30일날하고 퇴직도 30일날짜로 하는데요
해당사항이 되나요..
배우자 동거로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남편과는 같이 내려갈꺼구요
아님 신랑이 먼전 내려가서있어야 하는건가요??
전입신고도 먼전 해야하구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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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실습기간 청소년 근로법 1 | 2013.10.11 | 1504 | |
고용보험 | 파견근로 1 | 2013.10.11 | 639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1 | 2013.10.11 | 102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임금 체불 해고 1 | 2013.10.11 | 122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잔업,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 2013.10.11 | 2202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1 | 2013.10.11 | 23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지급! 1 | 2013.10.11 | 2710 | |
기타 |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3.10.11 | 15228 | |
고용보험 |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 2013.10.11 | 2638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3.10.11 | 99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전 퇴직금 계산관련문의. 1 | 2013.10.11 | 36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3.10.11 | 2240 | |
임금·퇴직금 | 다시 주휴수당질문이요 1 | 2013.10.11 | 713 | |
근로계약 | 시급에 관하여입니다. 1 | 2013.10.11 | 1093 | |
해고·징계 |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 2013.10.11 | 13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제외기간 문의 1 | 2013.10.10 | 1112 | |
근로시간 | 근무관련 1 | 2013.10.10 | 74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0 | 785 | |
근로계약 | 장기 아르바이트에 관한건입니다 1 | 2013.10.10 | 126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 사무집기 등 지원 1 | 2013.10.10 | 25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편분과 차이를 두고 거소이전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