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날들 2013.09.25 14:32

복지관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정규직이고 9월 1일부로 입사했습니다.

추석이 9월인 관계로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수 있으거라 생각했는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3월, 6월, 9월에 주는 기말수당은 30퍼센트가 지급되었지만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명절당일 재직중이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복지관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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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복지관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장이 많은 만큼 일괄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임금규정등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규정이나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관행에 의해 재직중인 자에 한해 명절 휴가비의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면 귀하에게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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