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이 2013.09.26 09:25

안녕하세요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충남에서 직장생활을 5년간 하였구요 지난 7월 초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7월 중순경 하였구요

문제는 남편이 경기도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왕복5시간정도가 소요됩니다.

궁굼한점은

1. 일반적인 사유 발생일로 부터 3~4개월이내에 퇴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월단위인가요? 결혼일? 혼인신고기준인가요?  그런 전 언제까지 퇴사를 해야 인정을 할 수 있나요?

2. 사업장에서 위의 기간을 초과해서 일을 해줄것을 요청한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3. 마지막으로 남편이 장애로 인해 현재 재활을 위한 경기도장애인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충남에는 시설이 없어 경기도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경기도 선수 등록증은 제출가능합니다.(해당주소지 기입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찍 퇴사하지 못한이유로는 같은 업무를 함께보는 동료가 출산휴가 및 휴직을를 신청해서  대체근무자가 올것을 9월경에 예상해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퇴사를 미루었지만 대체 근무자를 뽑지않고 내년초까지 혼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더이상 기다려줄수가 없어 퇴사를 하려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확한 월, 일단위 기간이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2. 사업장에서 후임자 채용이나 업무의 인수인계로 귀하의 퇴사를 미룰 것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자발적 이직(사직)이 늦어진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7월에 혼인신고를 하셨고 그에 따라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기도로 거소이전을 위해 자발적 이직을 해야 하는 시점이 늦어진 이유를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발생일과 실업급여 신청일 사이의 기간이 너무 길고 이를 효과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3. 해당 기록등을 준비하여 실업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첨부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중 성과급 4대보험관련 1 2013.10.15 4156
임금·퇴직금 직책보임해제 시 급여 삭감 관련 1 2013.10.15 3769
산업재해 산업재해 심사 중 근로시 임금 지급 여부 1 2013.10.15 12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10.15 2590
임금·퇴직금 법인변경 퇴직금 문의 1 2013.10.15 411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3.10.15 3389
기타 노동조합상호변경 2013.10.14 7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2013.10.14 2020
근로계약 급작스런 급여조건의 변경과 계약위반에 대해 1 2013.10.14 945
임금·퇴직금 일주일 이내 자진퇴사, 무단퇴사의 경우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1 2013.10.14 23026
해고·징계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2013.10.14 985
기타 근로자 판단기준 중 지시와 지휘의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3.10.14 76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10.14 2024
임금·퇴직금 퇴직시 성과보상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3.10.14 1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2013.10.14 10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퇴직사유 1 2013.10.14 1298
휴일·휴가 약정휴일 1 2013.10.14 195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3.10.13 544
해고·징계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2013.10.13 1288
휴일·휴가 휴일대체 근무 문의 1 2013.10.13 1544
Board Pagination Prev 1 ...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