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리입닌다.
경비원아저씨의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1,127,430 복지수당 73,000 야간수당 205,110
휴식시간 (점심1 저녁 1 야간 2)
월차수당은 1년이 지나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리입닌다.
경비원아저씨의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1,127,430 복지수당 73,000 야간수당 205,110
휴식시간 (점심1 저녁 1 야간 2)
월차수당은 1년이 지나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직책보임해제 시 급여 삭감 관련 1 | 2013.10.15 | 3769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심사 중 근로시 임금 지급 여부 1 | 2013.10.15 | 12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3.10.15 | 2590 | |
임금·퇴직금 | 법인변경 퇴직금 문의 1 | 2013.10.15 | 4110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 2013.10.15 | 3389 | |
기타 | 노동조합상호변경 | 2013.10.14 | 7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 2013.10.14 | 2020 | |
근로계약 | 급작스런 급여조건의 변경과 계약위반에 대해 1 | 2013.10.14 | 945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이내 자진퇴사, 무단퇴사의 경우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1 | 2013.10.14 | 23026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 2013.10.14 | 985 | |
기타 | 근로자 판단기준 중 지시와 지휘의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3.10.14 | 76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3.10.14 | 202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성과보상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3.10.14 | 10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 2013.10.14 | 108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퇴직사유 1 | 2013.10.14 | 1298 | |
휴일·휴가 | 약정휴일 1 | 2013.10.14 | 19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13.10.13 | 544 | |
해고·징계 |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 2013.10.13 | 1288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근무 문의 1 | 2013.10.13 | 1544 | |
해고·징계 | 신입인데 불량나요.. 1 | 2013.10.13 | 7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