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데찾아 2013.09.26 10:17

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10월 3일 9일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무급휴가도 아니고 결근처리를 한다는데 맞는 처사인가요?

또하나 궁금한건 결근 처리이후에 주차까지 발생이 안된다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주 2교대 근무인데 4일만 일하면 주 48시간이 되니까 상관은 없을거 같은데 만일 개인 연차 사용시

10월 3일이나 9일이 끼어있는 주에 연차까지 사용하면 주 40시간이 안나올수도 있는데 이럴때 주차가 발생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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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일과 9일은 공휴일로 민간기업이 꼭 유급휴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과 오랜 기간 지속된 관행등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했다면 이날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결근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일에 근로의 의무가 있을 경우(즉 근무배치를 받은 소정근로일일 경우) 근로의 의무를 지게 되면 결근시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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