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리 입니다.
주42시간 근무입니다.(토요일 격주근무)
1년이 지나면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1년 이내는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나면 월차수당은 없어지나요?
아파트 경리 입니다.
주42시간 근무입니다.(토요일 격주근무)
1년이 지나면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1년 이내는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나면 월차수당은 없어지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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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실습기간 청소년 근로법 1 | 2013.10.11 | 1504 | |
고용보험 | 파견근로 1 | 2013.10.11 | 639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1 | 2013.10.11 | 102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임금 체불 해고 1 | 2013.10.11 | 122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잔업,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 2013.10.11 | 2202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1 | 2013.10.11 | 23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지급! 1 | 2013.10.11 | 2710 | |
기타 |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3.10.11 | 15228 | |
고용보험 |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 2013.10.11 | 2638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3.10.11 | 99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전 퇴직금 계산관련문의. 1 | 2013.10.11 | 36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3.10.11 | 2240 | |
임금·퇴직금 | 다시 주휴수당질문이요 1 | 2013.10.11 | 713 | |
근로계약 | 시급에 관하여입니다. 1 | 2013.10.11 | 1093 | |
해고·징계 |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 2013.10.11 | 13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제외기간 문의 1 | 2013.10.10 | 1112 | |
근로시간 | 근무관련 1 | 2013.10.10 | 74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0 | 785 | |
근로계약 | 장기 아르바이트에 관한건입니다 1 | 2013.10.10 | 126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 사무집기 등 지원 1 | 2013.10.10 | 25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일 경우 1달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나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만근으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해 오다가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시점에 3일의 추가연차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만큼 이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