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바리 2013.09.26 14:57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학교 퇴직연금(DC)규약에 의하면

제9조(가입대상) 이 사업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부담금의 부담)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의 납입) ① 사용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자산관리기관에 매년 2월말일까지 납입한다.


[질의] 2012년도 부담금을 올해 2월말일에 납입하면서 일부 임금을 누락하여 1/12에 미달하여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 1/12에 미달하는 부담금를 납부해야 하는지?

 - 납부를 하게되면 익년도 2월말일에 2012년도 1/12에 미달하는 부담금2013년도 부담금을 일괄 납부 가능한지?

 - 2012년도 1/12에 미달하는 부담금을 익년도 2월말일에 납부하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 2013.5.1자로 1년이 되는 근로자가 있어 퇴직연금에 이제야 가입하려고 합니다.

  - 2012.4.1~2013.4.30에 대한 부담금을 익년도 2월말일에 납부해도 가능한지와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는 매년 또는 매월 임금총액 1/12 이상을 현금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근로자개인개별계좌에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귀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 12조와 13조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이와같은 취지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주는 당해년도 이내에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부담금의 2월 납부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불납된 액수는 사용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이 지연이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규정이 정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내에 연간임금 총액의 1/12의 액수를 납입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개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1 2013.10.08 1648
임금·퇴직금 개인병가휴직기간 퇴직금계산에 포함안돼나요? 1 2013.10.08 3120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여급여 대상 1 2013.10.08 2083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10.08 59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관련질문 1 2013.10.08 1357
기타 매장 판매직원들의 오픈/마감 보고 1 2013.10.08 707
고용보험 고용 피보험자 취득일 정정 이란걸 신청하였습니다. 1 2013.10.08 4517
근로계약 다른업무 1 2013.10.07 67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3.10.07 676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질문 1 2013.10.07 553
휴일·휴가 휴일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적용법 3 2013.10.07 849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3 2013.10.07 831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급여인상 분 소급 지급 제외 가능여부 1 2013.10.07 39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0.07 914
기타 해외파견자 4대보험 1 2013.10.07 2748
기타 실업급여 1 2013.10.07 1063
휴일·휴가 1년미만자 전출시 휴가 승계 문의 1 2013.10.07 707
임금·퇴직금 83964번 추가로 질문요 1 2013.10.07 39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 2013.10.07 66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1 2013.10.07 569
Board Pagination Prev 1 ...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