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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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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파견근로 1 | 2013.10.11 | 639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1 | 2013.10.11 | 102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임금 체불 해고 1 | 2013.10.11 | 122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잔업,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 2013.10.11 | 2202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1 | 2013.10.11 | 23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지급! 1 | 2013.10.11 | 2710 | |
기타 |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3.10.11 | 15224 | |
고용보험 |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 2013.10.11 | 2638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3.10.11 | 99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전 퇴직금 계산관련문의. 1 | 2013.10.11 | 36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3.10.11 | 2240 | |
임금·퇴직금 | 다시 주휴수당질문이요 1 | 2013.10.11 | 713 | |
근로계약 | 시급에 관하여입니다. 1 | 2013.10.11 | 1093 | |
해고·징계 |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 2013.10.11 | 13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제외기간 문의 1 | 2013.10.10 | 1112 | |
근로시간 | 근무관련 1 | 2013.10.10 | 74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0 | 785 | |
근로계약 | 장기 아르바이트에 관한건입니다 1 | 2013.10.10 | 126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 사무집기 등 지원 1 | 2013.10.10 | 2574 |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문의입니다 1 | 2013.10.10 | 6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당한 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부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거나, 귀하가 거부하는 가운데 전직을 강요할 경우라면 부장전직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이직)을 했다고 보여지며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귀하가 고민하는 것처럼 사회적 통념으로 볼때 누구라도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동료들의 평가진술이라던지, 근로시간의 불이익등을 잘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