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진 2013.09.26 17:59

일주일에 하루를 주휴일로 법정 공휴일로 정해야하는건가요?

저희는 연중무휴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휴무를 일요일이면 일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정확히 잡을수가 없읍니다

회사 규정에

주"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는 당일 휴일 1일만 인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7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근로자일 경우 하루를 주휴일로 부여하며 1일의 소정근로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보통 주휴일로 설정합니다만, 꼭 일요일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1주일의 소정근로에 대한 만근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만큼 1주일을 넘기면 안되며 근로자가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 마음대로 사업장의 상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불규칙하게 부여하면 안됩니다.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을 1일만 인정하며  혹은 해당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외에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3.10.13 544
해고·징계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2013.10.13 1288
휴일·휴가 휴일대체 근무 문의 1 2013.10.13 1544
해고·징계 신입인데 불량나요.. 1 2013.10.13 72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13.10.13 166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청이 적법한지 확인해주십시오 1 2013.10.13 1203
임금·퇴직금 법인에서 법인변경 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0.13 2490
기타 PC방 알바에 관하여입니다. 1 2013.10.13 1162
근로시간 휴일근무수당 1 2013.10.12 1045
근로계약 실습 청소년근로법 1 2013.10.12 717
임금·퇴직금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56
임금·퇴직금 급여 미 입금 및 실업 급여 신청 1 2013.10.11 13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2013.10.11 763
근로계약 실습기간 청소년 근로법 1 2013.10.11 1504
고용보험 파견근로 1 2013.10.11 639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1 2013.10.11 1023
해고·징계 수습기간 임금 체불 해고 1 2013.10.11 122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잔업,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2013.10.11 2202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1 2013.10.11 234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지급! 1 2013.10.11 2710
Board Pagination Prev 1 ...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