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봉 2013.09.27 10:01

2012년 11월21일~12월20일까지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1개월 계약직이었습니다.

그 당시 직원이 계약직이라 신고안해도 되는 줄 알고 취득신고를 안했고 근로자분도 원치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도 퇴사를 한 상태고요...

오늘보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취득) 신고 안내라고해서

2012년 국세청 근로소득자 등으로 신고 되었으나 산재보험 고용(취득)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만일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제외 확인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보니까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 한거 때문에 걸렸더라고요~

전화해서 그 당시  잘못알고 누락시킨거 같다고 해야할까요? (사실대로 말하면 과태료 나올까봐 걱

정이네요..; 이 경우 딱 한달 근무했는데 국민/건강/고용/산재 전부 취득신고 해당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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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9.27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보도통 해당 근로자의 입사와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시스템이어서 벌어진 문제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신고 담당자에게 취득신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나가다가무명씨 2013.09.30 13:39작성

    신고누락,지연신고 과태료가 1인당 15,000원정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한참후에)

    지금이라도 고용산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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