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왕자 2013.09.27 10:40

퇴사 시 급여 및 개인경비(식대 및 출장 경비, 업무진행 경비 등)  등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비용이 있었는데 퇴사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모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는 2달치 월급이 미지급 상태였으며 개인경비는 6개월정도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르면 식대 및 출장 경비, 업무 진행 경비는 사용 후 회사에 청구 시 지급하기로 명시된 내용입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는 매번 1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50만원 1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급여는 모두 지급되었으며 남은 금액은 개인경비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 급여 통장에는 회사명만 기입되어 있고 급여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1년간 지급한 금액을 모두 급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에 개인경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남은 금액을 급여로 인정되어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미지급된 비용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7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된 개인경비(식대 및 출장 경비, 업무진행 경비 등)는 업무처리에 따른 실비로 회사규정에 의해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사용자는 귀하의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할 금품에 해당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청산해야할 기타금품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2013.10.14 985
기타 근로자 판단기준 중 지시와 지휘의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3.10.14 76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10.14 2021
임금·퇴직금 퇴직시 성과보상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3.10.14 1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2013.10.14 10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퇴직사유 1 2013.10.14 1298
휴일·휴가 약정휴일 1 2013.10.14 195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3.10.13 544
해고·징계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2013.10.13 1288
휴일·휴가 휴일대체 근무 문의 1 2013.10.13 1544
해고·징계 신입인데 불량나요.. 1 2013.10.13 72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13.10.13 166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청이 적법한지 확인해주십시오 1 2013.10.13 1203
임금·퇴직금 법인에서 법인변경 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0.13 2490
기타 PC방 알바에 관하여입니다. 1 2013.10.13 1162
근로시간 휴일근무수당 1 2013.10.12 1045
근로계약 실습 청소년근로법 1 2013.10.12 717
임금·퇴직금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56
임금·퇴직금 급여 미 입금 및 실업 급여 신청 1 2013.10.11 13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2013.10.11 763
Board Pagination Prev 1 ...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