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쌘돌이 2013.09.27 12:41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원은 55세가 넘은 분들로 매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합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적용으로 계속 재계약을 해도 정규 무기근로자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입니다.

가령 3년을 근무했다면 년차 갯수가 16인지 아니면 퇴직과 동시에 재입사한 걸로 쳐서15일인지와

퇴직금도 매년 기간 만료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년치를 퇴직당시에 3개월 평균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09.2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기 68207-338, 2001. 2.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만큼 1년단위의 촉탁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 족하며 연차유급휴가 역시 1년단위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날쌘돌이 2013.09.27 14:56작성

    대단히 감사합니다.많은 도움 받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다른업무 1 2013.10.07 67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3.10.07 676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질문 1 2013.10.07 553
휴일·휴가 휴일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적용법 3 2013.10.07 849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3 2013.10.07 831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급여인상 분 소급 지급 제외 가능여부 1 2013.10.07 39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0.07 914
기타 해외파견자 4대보험 1 2013.10.07 2748
기타 실업급여 1 2013.10.07 1063
휴일·휴가 1년미만자 전출시 휴가 승계 문의 1 2013.10.07 707
임금·퇴직금 83964번 추가로 질문요 1 2013.10.07 39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 2013.10.07 66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1 2013.10.07 56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수당 계산 1 2013.10.07 277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고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 2013.10.07 1719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임금 1 2013.10.07 6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0.07 563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주말이랑 겹쳐서 못바당도 임금체불 해당되나요? 1 2013.10.06 2746
근로시간 인수인계시간 및 호봉산정 2013.10.06 2069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3.10.05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