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외국인(대만국적) 와이프가 2011년 10월부터 어학원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을 하고있습니다.
앞선 1년간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하여 일을 하였고,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된뒤부터는 저와 혼인관계가 되어서
F-6 결혼이민비자를 받고 일을하였습니다.
노동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이제 곧 임신을 해서 내년 2월쯤에 그만둘 예정인데 이럴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3.1.1 이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100%를, 2010년 12.1~2012.12.31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기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근로자가 2014년 2월에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2012.1.1~2014.2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10.12.1~2012.12.31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