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mhahohe 2013.09.28 01:29

레스토랑에서 주방업무를 하고 있는데, 건강관리로 인하여 9월 말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계약기간 내 퇴사를 하게 되는데

여름에 휴가다녀온 일수만큼을 9월 근무일수 에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원래 지급해야하는 만큼 줘야하나

알아보라고 하셔서 글 남깁니다.

9월 총 근로일수가 22일 이라면, 7월에 여름휴가 받은 3일을 제해서 19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을 하신단 말씀인거 같더라구요.

계약기간 내 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하는 마지막 달 급여를 이렇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내 퇴사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구요.

처음 입사할 때 에도 계약기간 내 퇴사시 발생하는 사항 등은 공지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른데서는 계약기간 내 퇴사할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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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30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정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경우, 사용자는 민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전 퇴사를 한다고 하여 급여일정액을 공제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위법합니다.

     

    또한 여름휴가에 해당 하는 유급휴가를 지급한 경우, 회사의 규정에 근로계약기간 이전 퇴사시 이를 공제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기간 전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유급휴가로 처리한 여름휴가기간을 추후에 공제할 수 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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