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mhahohe 2013.09.28 01:41

이번달 까지 근로한 후 퇴사를 하는데요

재입사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여쭤보려 합니다,

현재 레스토랑 주방직원 근무 중 인데요. 입사날짜는 2012년 6월18일 이지만

가게 사정으로 인해서 2013년 1월부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서요.

4대보험 가입 후 근무기록 으로는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금 체납사실이 있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장애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30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은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2>자발적 이직(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주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등이 아닌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한 경우라면,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 부양가족 중 질병요양자가 있어 이를 간호하기 위한 자발적 퇴사,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줄 경우.. 1 2013.06.28 38191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관련 4대보험소급적용 1 2013.07.09 798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07.12 1193
해고·징계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2013.07.17 8538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25 131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2 2013.07.29 12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후 4대보험료 청구 3 2013.09.01 4002
임금·퇴직금 83692번 질문 이어서 추가 질의 입니다... 1 2013.09.03 704
»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9.28 758
기타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2013.10.11 152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3.10.22 1669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81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6
임금·퇴직금 채용공고 급여 속에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포함 공고 1 2013.12.01 3073
여성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2013.12.03 5324
고용보험 4대보험 부당해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1 2013.12.16 2023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147
근로계약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2.27 798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