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과다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월인가 3개월동안 주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이면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입사한지 180일은 안되었는데,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사유로 퇴사시에도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원래 정해진 업무시간은 주5일 09~18시이며, 야근수당 없고 주말에 일할때는 수당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과다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월인가 3개월동안 주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이면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입사한지 180일은 안되었는데,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사유로 퇴사시에도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원래 정해진 업무시간은 주5일 09~18시이며, 야근수당 없고 주말에 일할때는 수당이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 2023.10.04 | 513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171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관련 1 | 2011.07.20 | 238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2.12.10 | 187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 1 | 2023.07.25 | 79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 2023.08.02 | 193 | |
고용보험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1 | 2020.06.08 | 1880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1 | 2011.09.22 | 193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 2017.09.01 | 355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 2022.10.27 | 172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7.05.31 | 389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관련질문 1 | 2023.10.17 | 31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07.22 | 46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9 | 354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3.09.28 | 3505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9.08.15 | 333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1 | 2017.02.24 | 44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 2022.02.15 | 33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 2016.01.11 | 70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5.06.01 | 4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근로기준법」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발적 이직(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전 2개월 동안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란 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주덩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전 2개월 동안 지속되어 이직(사직)하면 그만이며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사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