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훈 2013.09.28 20:43

근로시간 과다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월인가 3개월동안 주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이면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입사한지 180일은 안되었는데,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사유로 퇴사시에도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원래 정해진 업무시간은 주5일 09~18시이며, 야근수당 없고 주말에 일할때는 수당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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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30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근로기준법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발적 이직(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전 2개월 동안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란 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주덩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전 2개월 동안 지속되어 이직(사직)하면 그만이며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사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180)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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