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6년 또는 2017년부터 시행되는데, 법적인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기타 제재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외 법 시행 이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6년 또는 2017년부터 시행되는데, 법적인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기타 제재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외 법 시행 이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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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 2023.08.23 | 334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 2014.06.30 | 1957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 2019.08.20 | 1764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372 | |
해고·징계 | 정년퇴임 통보 1 | 2012.11.19 | 5199 | |
근로계약 | 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 | 2022.09.21 | 1367 | |
임금·퇴직금 | 정년맞아 (퇴사처리) 바로 촉탁으로 근무시 퇴직금 정산? 1 | 2022.03.25 | 1828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84 | |
근로계약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 2021.10.27 | 826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44 | |
» | 근로계약 |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 2013.09.30 | 2540 |
근로계약 |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 2021.04.08 | 746 | |
근로계약 |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9 | 143 | |
근로계약 |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 2016.09.06 | 2358 | |
근로계약 | 정년 초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12.11 | 1841 | |
근로계약 | 정년 문의 1 | 2024.01.23 | 278 | |
근로계약 | 정년 60세 관련 법의 적용 문의 1 | 2013.08.07 | 1253 | |
기타 | 정년 1 | 2013.11.01 | 924 | |
임금·퇴직금 |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1.04.09 | 201 | |
기타 | 임금피크제 문의 2 | 2021.08.25 | 2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취업규칙등에 정년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으나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60세까지의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이후 사업장내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하여 해당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