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중 한분이 재택근무로 변경하면서 근무시간조정에 따라 급여도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퇴직금정산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생각하다 다음의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퇴사처리로 퇴직금정산후 재입사처리 (재입사를 계속근무로보고 1년미만도 퇴직금지급)
3. 금액이 변동된 시점으로 퇴직금기간을 전후계산 (급여변동전 기간계산+급여변도후 기간계산)
안녕하세요
직원중 한분이 재택근무로 변경하면서 근무시간조정에 따라 급여도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퇴직금정산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생각하다 다음의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퇴사처리로 퇴직금정산후 재입사처리 (재입사를 계속근무로보고 1년미만도 퇴직금지급)
3. 금액이 변동된 시점으로 퇴직금기간을 전후계산 (급여변동전 기간계산+급여변도후 기간계산)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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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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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개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1 | 2013.10.08 | 1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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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재택근무에 따른 근무형태의 변경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형태로 퇴사후 재입사를 통해 급여조건과 근로조건의 조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재입사시 재택근무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방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