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PL 2013.09.30 19:4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월급날은 매달 말일입니다.

제가 8월 중순에 사장님께 9월에 그만두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초 계약엔 1년 하기로 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사정상 곧 그만 두어야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을 체우려면 5~6개월을 더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언제 퇴사할수 있는것인가요?

계약대로 6개월 뒤 인가요?

아니면 최초 의사를 밝힌 9월,,? 아니면 다른 날인가요?

그리고,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 같은것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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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1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개월 이전에 퇴직의사를 통보 후 퇴사를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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