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PL 2013.09.30 19:4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월급날은 매달 말일입니다.

제가 8월 중순에 사장님께 9월에 그만두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초 계약엔 1년 하기로 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사정상 곧 그만 두어야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을 체우려면 5~6개월을 더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언제 퇴사할수 있는것인가요?

계약대로 6개월 뒤 인가요?

아니면 최초 의사를 밝힌 9월,,? 아니면 다른 날인가요?

그리고,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 같은것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1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개월 이전에 퇴직의사를 통보 후 퇴사를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6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74
근로계약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0.16 36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2013.10.14 201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잔업,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2013.10.11 2202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 1 2013.10.04 2116
» 근로계약 퇴직시 관련입니다. 1 2013.09.30 7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2013.09.23 2842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내용관련입니다... 1 2013.09.13 1024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관련 내용입니다. 1 2013.09.10 1638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9
근로계약 입사 신분 문의 1 2013.09.02 6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회사측 위반 1 2013.09.01 4178
근로계약 근로 연봉 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8.07 14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2013.07.24 3771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 1 2013.07.22 14384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13.07.16 1105
임금·퇴직금 알바 계약과 최저임금 정말 억울합니다 1 2013.07.16 1560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급여 관련 1 2013.06.21 1923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