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PL 2013.09.30 19:4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월급날은 매달 말일입니다.

제가 8월 중순에 사장님께 9월에 그만두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초 계약엔 1년 하기로 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사정상 곧 그만 두어야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을 체우려면 5~6개월을 더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언제 퇴사할수 있는것인가요?

계약대로 6개월 뒤 인가요?

아니면 최초 의사를 밝힌 9월,,? 아니면 다른 날인가요?

그리고,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 같은것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1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개월 이전에 퇴직의사를 통보 후 퇴사를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2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관련 1 2013.12.17 2627
근로계약 일주일후 퇴사 ! 손해배상 1 2013.12.16 321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하다가 퇴사할경우 임금을 받을... 1 2013.12.14 1991
기타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2013.12.06 1735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12.06 6064
비정규직 실업급여, 계약직, 퇴사 1 2013.12.03 4164
근로계약 직원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2.03 1939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2013.11.25 200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후 임금문제 1 2013.11.22 1622
임금·퇴직금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2013.11.15 1324
해고·징계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2013.11.13 2342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5
근로계약 연봉협상 계약 위반시 퇴직 1 2013.11.07 1987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및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관련 1 2013.10.25 7674
임금·퇴직금 4개월째 급여 미지급에 퇴사도 시켜주지 않는다면.. 1 2013.10.17 1778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협상결렬,사직 1 2013.10.15 2002
» 근로계약 퇴직시 관련입니다. 1 2013.09.30 751
해고·징계 퇴사종용을 강요받았습니다. 1 2013.09.23 18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3.09.16 1124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