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 2013.10.01 00:23

부족한 근로관련 지식을 채워주는 귀 상담소에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갱신월이 다가왔습니다.올해에 회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시간 산정 방침을 알고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주5일제 근무형태 입니다.07시30분 출근 16시30분에 퇴근합니다.점심시간 포함에서 9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2014년 근로계약때에는 점심시간으로 사용하는 휴게시간 1시간 외에 추가로 1시간을 더 쉬게 하고 퇴근시간을 17시30분에 맞추려고 합니다.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16시30분 부터 17시30분 까지 한시간 동안 근로인원이 부족하니까 연장수당 지급없이 일을 시키려는 꼼수라고 봅니다.점심시간 포함 10시간으로 늘어나는 근무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8시간 근무시 1시간 휴식으로 그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측에서 추가로 제공하려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연장 근무 수당 지급없이 붙잡아두려는 속셈이 뻔한데 그냥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사측에서 포괄임금제라고 강변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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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는 최저한의 근로기준입니다.

     

    이를 최저한도로 그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재설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여타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근무강도의 강화등에 따른 휴게시간의 필요성)근로자들의 요구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추가로 설정할 경우 퇴근시간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상황을 질의하시어 행정해석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시에는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여 해당 휴게시간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가 이루어지 지는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하시고 그에 대해 급여를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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