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ac33 2013.10.01 10:01

1.단협에 교통비를 매월 50000원지급한다. 단, 평균임금및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단체협상중 노동부에서 협상조정을 받아 협상체결 후 회사에 돌아와서" 평균임금및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 문구가 협상위원없이  회사와 위원장이 추가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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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중재재정 조항은 무효이다” (대법9517380, 1997.06.27.)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 이 있는 경우 궁극적으로 재판절차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중재재 정을 함에 있어 이를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성질상 통 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 효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평균임금의 경우 역시 법이 정한 평균임금의 성격에 해당하는 급여의 경우 이는 법의 해석에 따라 평균임금의 여부를 결정해야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 혹은 행정기관의 해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교통비 명목의 급여는 차량소유 근로자가 업무에 관련된 차량운행시 유류비 보조 성격의 실비가 아닌 이상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차량의 소유여부, 근속연수, 실제 교통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노동위원회(노동부는 중재기능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중재에 따른 단협체결 이후 사용자와 노조위원장의 합의로 보충적 합의안이 추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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