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마이 2013.10.01 14: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설관리업무로 기계실에서 근무하고있으며,주임1인 기사3인  주임은 일근(09:00~18:00) 기사3인은(04:00~13:00,14:00~23:00)로 교대근무를 하고있었으나.사측에서 전기기사한명을 사무직으로 겸직명령을 내렸고(09:00~18:00 사무실근무),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나머지 2명의기사들이 연차사용을할수없을뿐만아니라 기계실작업특성상 2인1조 작업이 힘들어진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결국 겸직명령을내렸고(근로조건은 겸직을받은 직원이 다른직원들이 연차사용시 대체해야한다고 말하였음.) 막상 직원1명이 연차휴가를 쓴다기에 겸직을 받은 직원과 잘 상의해서 기계실업무에 지장을 주지안도록지시하였으나 돌연 사측에서 주임인 저에게 연차사용시 대체근무(교대근무를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수차례사측과 면담을하고 업무에 차질이있어 주임이 교대근무로 들어오는것은 문제가있고 겸직명령을 내렸으면 기계실업무도 병행해야 하는데 왜 그직원의 교대근무를 못하게 하냐고 어필하였으나 막무가내로 근무 명령서까지 내려보낸 상황입니다.참고로 사측에서는 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근로계약시간이 (04:00~13:00, 09:00~18:00,14:00~23:00)으로 되어있으므로 문제가없다는 주장입니다. 전 2006년10월 전기기사로 취업하여 2010년진급하여 주임이되었으며 지금까지 일근(09:00~18:00) 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어찌대처할지 난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여지며 사용자가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근로자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2013.10.01 874
임금·퇴직금 2년 10개월 근무후 퇴직시 지급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문의 2 2013.10.02 6724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30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 1 2013.10.04 2116
휴일·휴가 휴일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적용법 3 2013.10.07 8496
근로시간 근무관련 1 2013.10.10 743
근로시간 부당해고 1 2013.10.16 686
해고·징계 무책임한 근무태도 1 2013.10.25 994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근로기준법 관련 1 2013.11.07 5757
임금·퇴직금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2013.11.10 6314
여성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3.11.21 2127
기타 급여 명세서 1 2013.11.22 2679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1년 근무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6 1622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3.11.30 548
임금·퇴직금 사무직 휴일 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계산.. 1 2013.12.06 3273
임금·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2013.12.06 2511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계산 1 2013.12.10 2113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8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4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