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밤장수 2013.10.01 18:27

퇴직금에 관한 사항 문의

2013.01.07 입사 ~ 2013.08.30 퇴사

사유 :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위와 같은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한달치 급여(위로금 병분)으로 받았습니다.

계약조건 : 연봉제+퇴직금 별도(기업은해 퇴직연금)+인세니브 별도지급(년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센서판매에 대한 기술영업이 기본 업무였으나

자동차 안전시스템 영업이 추가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시장 조사및 제품 도입과정중 사장은 더이상 돈이 되지 않자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이런 사유로 본인을 권고사직 조치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당하였을경우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

본의 명의로 기업은행에 예치되던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보상을 받을수있는 법적 근거와 유사사례를 알고싶습니다.

회사는 경영악화로 본인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 최근 다른 사원을 채용하는 광고를 채용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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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지급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적립한 퇴직연금의 불입액이 귀하의 급여액의 일부라면 귀하의 퇴직시 해당 금액만큼 반환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별도로 마련한 금액이며 귀하의 급여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취한 권고사직의 경우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했다면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새로운 인원을 충원한 것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정신적 및 경제적으로 귀하가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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