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2013.10.01 19:55

상시근로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2010.12~2012.12.31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1~2013.9 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정산을 기간별로 나눠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10.02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2010121일부터 20121231일까지 퇴직금의 5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311일 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201012~201212.31까지는 50%의 금액을, 2013.1.1.~퇴직시까지는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알바천국무명씨 2013.10.04 18:40작성

    만약 그렇다면 2012년 1월25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1) 2012.1.25~2012.12.31 (퇴직금50%지급)

    2 )2013.1.1~2013.9.25 (퇴직금100%지급)

    요렇게 두가지 기간으로 나눠서 퇴직금 계산을 해야된다는 거죠?

    마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것처럼요?

    그렇다면 두 기간 다 일년미만으로 일한게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은 일년이상일했을경우 지급해야하는거잖아요.. 기간을 나눠서 계산하면 일년이 안되는걸로 나오니까요..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하는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경우인지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55
임금·퇴직금 글을 다시 올립니다. 1 2015.01.07 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4.12.15 1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3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658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1 2014.06.25 40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12 956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2014.05.08 16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2014.03.20 35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 1 2013.12.22 942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5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8
임금·퇴직금 계약 만료 이후 복직 되면서 퇴직금 반환 해야하는 경우 1 2013.11.08 1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 1 2013.11.07 3558
여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2013.10.30 1234
임금·퇴직금 회사 매출에 따른 급여변동시 퇴직급정산 1 2013.10.30 1075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 2013.10.01 7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2013.07.24 37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2013.07.03 46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1 2013.06.28 1133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