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2010.12~2012.12.31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1~2013.9 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정산을 기간별로 나눠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2010.12~2012.12.31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1~2013.9 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정산을 기간별로 나눠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만약 그렇다면 2012년 1월25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1) 2012.1.25~2012.12.31 (퇴직금50%지급)
2 )2013.1.1~2013.9.25 (퇴직금100%지급)
요렇게 두가지 기간으로 나눠서 퇴직금 계산을 해야된다는 거죠?
마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것처럼요?
그렇다면 두 기간 다 일년미만으로 일한게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은 일년이상일했을경우 지급해야하는거잖아요.. 기간을 나눠서 계산하면 일년이 안되는걸로 나오니까요..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하는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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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의 5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2010년 12월~2012년 12.31까지는 50%의 금액을, 2013.1.1.~퇴직시까지는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