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군자 2013.10.02 13:34

2012년 10월 22일부터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계약 후 초반 2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임금지급 지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대로 지연된 달이 3개월이며, 지금도 임금지급 지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의료보험비도 9개월동안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상태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사 전,후에 체불된 임금을 못받을 경우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월급 지급 내역입니다.

2012년 11월급여    2012-12-11    3,526,870 (2012년 10월 22일~2012년 10월 31일 포함)
2012년 12월급여    2013-01-18    2,443,760
2013년 01월급여    2013-03-29    2,443,760
2013년 02월급여    2013-05-08    300,000 (일부)
2013년 02월급여    2013-05-13    2,143,760 (전체지급완료)
2013년 03월급여    2013-05-21    2,443,760
2013년 04월급여    2013-07-22    2,443,760
2013년 05월급여    2013-07-22    2,443,760
2013년 06월급여    2013-08-30    2,443,760
2013년 07월급여    2013-09-16    2,443,760
2013년 08월급여    -                   체불
2013년 09월급여    -                   10월 9일 지급예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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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근거하면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1>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2>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20138월 급여가 체불된 상황이기 때문에 9월 급여가 109일 이후 체불되어 1개월 이상 지연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해당 사업주을 진정하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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