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khys 2013.10.02 13:5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 드립니다.

2년 10개월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0년 6월 1일, 퇴사일자 :  2013년 3월 31일 일 경우

2012년 5월 31일부로 생긴 15일의 연차일수를 미리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3년 3월 31일부 연차일수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아님 8할이상 근무하였기때문에 15일의 연차일수가 또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봅니다.

1년미만자가 80%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엔 연차일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10.02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2010.6.1.~2011.5.30.-1년차 15일 연차휴가 -2011.6.1. 발생

    2011.6.1.~2012.5.30.-2년차 15일 연차휴가 -2012.6.1. 발생.

    2012.6.1.~2013.3.31.(퇴사)-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순간 조정일수가 부여되어 15일의 연차휴가로 조정됩니다.(이미 사용한 연차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까지 연차발생 기간 1년의 계속근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80%이상 출근한다 하더라도 연차는 하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한달 만근시 1일 연차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 혹은 불가피하게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게되는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가 80%이상 근로하더라도 1년 미만이라면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hskhys 2013.10.02 17:30작성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인에서 법인변경 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0.13 2490
기타 PC방 알바에 관하여입니다. 1 2013.10.13 1162
근로시간 휴일근무수당 1 2013.10.12 1045
근로계약 실습 청소년근로법 1 2013.10.12 717
임금·퇴직금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57
임금·퇴직금 급여 미 입금 및 실업 급여 신청 1 2013.10.11 13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2013.10.11 763
근로계약 실습기간 청소년 근로법 1 2013.10.11 1504
고용보험 파견근로 1 2013.10.11 639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1 2013.10.11 1023
해고·징계 수습기간 임금 체불 해고 1 2013.10.11 122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잔업,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2013.10.11 2202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1 2013.10.11 234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지급! 1 2013.10.11 2710
기타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2013.10.11 15234
고용보험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2013.10.11 263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3.10.11 9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전 퇴직금 계산관련문의. 1 2013.10.11 36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3.10.11 2240
임금·퇴직금 다시 주휴수당질문이요 1 2013.10.11 713
Board Pagination Prev 1 ...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