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사람을 2013.10.02 15:05

저희 회사옆으로 신공장을 확장하면서 기존 노동조합사무실을 다른용도(탈의실)로 사용한다는 취지하에 회의실로 사용했던

작은공간으로 이전하라고 압박을 사측에서 가하는상태입니다.

조합간부들이 모여 회의 조차 할수없는공간으로 노동조합에서는 무리가 가는일이라생각하며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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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한 시설 편의 제공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축소, 폐지를 하였다면 단협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할 의사없이 사업장 사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무실 축소 이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의 축소 요구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이와 동일하게 축소된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도 같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동일한 법원 판결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조합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2011구합9898, 2011.12.09

    【요 지】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 조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참가인은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참가인은 신관을 증축하였으나 사무실 공간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지부 사무실은 그와 같은 참가인의 공간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인 점, 참가인이 새로이 마련해 주려고 한 이 사건 지부 사무실의 위치가 조합활동에 그다지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조합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조합사무실축소 이전 요구 사유를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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