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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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몇 개 발생하느냐 묻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상 15개의 연차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합의만 된다면 월차개념으로 그냥 써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3.10.15 | 2590 | |
임금·퇴직금 | 법인변경 퇴직금 문의 1 | 2013.10.15 | 4104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 2013.10.15 | 3389 | |
기타 | 노동조합상호변경 | 2013.10.14 | 7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 2013.10.14 | 2018 | |
근로계약 | 급작스런 급여조건의 변경과 계약위반에 대해 1 | 2013.10.14 | 945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이내 자진퇴사, 무단퇴사의 경우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1 | 2013.10.14 | 22998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 2013.10.14 | 985 | |
기타 | 근로자 판단기준 중 지시와 지휘의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3.10.14 | 76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3.10.14 | 201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성과보상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3.10.14 | 10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 2013.10.14 | 108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퇴직사유 1 | 2013.10.14 | 1298 | |
휴일·휴가 | 약정휴일 1 | 2013.10.14 | 19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13.10.13 | 544 | |
해고·징계 |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 2013.10.13 | 1288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근무 문의 1 | 2013.10.13 | 1544 | |
해고·징계 | 신입인데 불량나요.. 1 | 2013.10.13 | 72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13.10.13 | 166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청이 적법한지 확인해주십시오 1 | 2013.10.13 | 1203 |
근로계약서에, 작년에 일했던 11개월 계약서와 올해 지금의 1년 계약서 모두,,
제7조(연차유급휴가)
"갑"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을"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두 줄 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총 1년 11개월 동안 연차를 15개만 써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 현재 15개를 넘어서 연차를 써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경우, 제 급여에서 차감해서 연차를 더 쓸 수 밖에 없는 건가요?
혹, 두 가지 계약서 모두 월차를 쓰도록 명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는 않을까요?
이 계약서가 연차관련해서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해야할 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