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찬사랑 2013.10.02 16:04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직원(계약직)에 대한 연차사용에 대해서 몇가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개월 만근시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수당 지급이 아니라 월차휴가를 월 1회씩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와 2가지 사항에 대해서 회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4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금전보상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연차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금보상하기로 취업규칙에 규정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지 않는다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급여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1991.1.15. 90다카 25734)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돈 받아내기 힘듭니다. 2 2013.10.02 842
기타 노동조합사무실이전문제 1 2013.10.02 1010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에 연차 부분관련하여.. 3 2013.10.02 1096
근로시간 근무시간 범위 1 2013.10.02 946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여부 1 2013.10.02 10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무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3.10.02 4252
산업재해 산업 1 2013.10.02 493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1 2013.10.02 1021
고용보험 두번째 조기재취업수당 질문요 1 2013.10.02 12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2 2013.10.02 137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1 2013.10.03 1100
노동조합 단체협약 문의 1 2013.10.03 556
여성 육아휴직시 둘쨰출산경우 1 2013.10.03 937
근로계약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2 2013.10.03 628
임금·퇴직금 임금산정 문의입니다 2 2013.10.03 533
해고·징계 입사 이전 질병으로 입사 후 입사 취소 여부 1 2013.10.03 2748
휴일·휴가 경조휴가 및 주휴관련 1 2013.10.03 1730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3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2013.10.04 3673
임금·퇴직금 주,월차 유급수당 질문입니다. 1 2013.10.04 972
Board Pagination Prev 1 ... 4183 4184 4185 4186 4187 4188 4189 4190 4191 419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