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찬사랑 2013.10.02 16:04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직원(계약직)에 대한 연차사용에 대해서 몇가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개월 만근시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수당 지급이 아니라 월차휴가를 월 1회씩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와 2가지 사항에 대해서 회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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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4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금전보상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연차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금보상하기로 취업규칙에 규정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지 않는다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급여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1991.1.15. 90다카 25734)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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