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ㄴㅇ123 2013.10.02 17:10

입사일은 4월1일이고

퇴사일은 10월1일입니다.

 

주 5일 근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 전화해보니 토요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단다고 하는데 그러면 180일이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을 못하는건가요. 수령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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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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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4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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