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4월1일이고
퇴사일은 10월1일입니다.
주 5일 근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 전화해보니 토요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단다고 하는데 그러면 180일이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을 못하는건가요. 수령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입사일은 4월1일이고
퇴사일은 10월1일입니다.
주 5일 근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 전화해보니 토요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단다고 하는데 그러면 180일이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을 못하는건가요. 수령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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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돈 받아내기 힘듭니다. 2 | 2013.10.02 | 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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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에 연차 부분관련하여.. 3 | 2013.10.02 | 109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범위 1 | 2013.10.02 | 94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여부 1 | 2013.10.02 | 1056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무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3.10.02 | 4252 |
산업재해 | 산업 1 | 2013.10.02 | 49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 1 | 2013.10.02 | 1021 | |
고용보험 | 두번째 조기재취업수당 질문요 1 | 2013.10.02 | 126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2 | 2013.10.02 | 137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1 | 2013.10.03 | 1100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문의 1 | 2013.10.03 | 556 | |
여성 | 육아휴직시 둘쨰출산경우 1 | 2013.10.03 | 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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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월차 유급수당 질문입니다. 1 | 2013.10.04 | 9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