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ㄴㅇ123 2013.10.02 17:10

입사일은 4월1일이고

퇴사일은 10월1일입니다.

 

주 5일 근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 전화해보니 토요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단다고 하는데 그러면 180일이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을 못하는건가요. 수령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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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4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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