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4월1일이고
퇴사일은 10월1일입니다.
주 5일 근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 전화해보니 토요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단다고 하는데 그러면 180일이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을 못하는건가요. 수령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입사일은 4월1일이고
퇴사일은 10월1일입니다.
주 5일 근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 전화해보니 토요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단다고 하는데 그러면 180일이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을 못하는건가요. 수령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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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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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업재해 심사 중 근로시 임금 지급 여부 1 | 2013.10.15 | 1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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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동조합상호변경 | 2013.10.14 | 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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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급작스런 급여조건의 변경과 계약위반에 대해 1 | 2013.10.14 | 9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