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4월1일이고
퇴사일은 10월1일입니다.
주 5일 근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 전화해보니 토요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단다고 하는데 그러면 180일이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을 못하는건가요. 수령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입사일은 4월1일이고
퇴사일은 10월1일입니다.
주 5일 근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 전화해보니 토요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단다고 하는데 그러면 180일이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을 못하는건가요. 수령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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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법인변경 퇴직금 문의 1 | 2013.10.15 | 4110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 2013.10.15 | 3389 | |
기타 | 노동조합상호변경 | 2013.10.14 | 7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 2013.10.14 | 2020 | |
근로계약 | 급작스런 급여조건의 변경과 계약위반에 대해 1 | 2013.10.14 | 945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이내 자진퇴사, 무단퇴사의 경우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1 | 2013.10.14 | 23026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 2013.10.14 | 985 | |
기타 | 근로자 판단기준 중 지시와 지휘의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3.10.14 | 76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3.10.14 | 202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성과보상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3.10.14 | 10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 2013.10.14 | 108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퇴직사유 1 | 2013.10.14 | 1298 | |
휴일·휴가 | 약정휴일 1 | 2013.10.14 | 19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13.10.13 | 544 | |
해고·징계 |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 2013.10.13 | 1288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근무 문의 1 | 2013.10.13 | 1544 | |
해고·징계 | 신입인데 불량나요.. 1 | 2013.10.13 | 724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13.10.13 | 166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청이 적법한지 확인해주십시오 1 | 2013.10.13 | 1203 | |
임금·퇴직금 | 법인에서 법인변경 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3 | 24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