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ㄴㅇ123 2013.10.02 17:10

입사일은 4월1일이고

퇴사일은 10월1일입니다.

 

주 5일 근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 전화해보니 토요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단다고 하는데 그러면 180일이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을 못하는건가요. 수령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4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실업급여, 계약직, 퇴사 1 2013.12.03 416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11.30 99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3.11.28 715
기타 실업급여 산정기준 1 2013.11.26 14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주는데... 1 2013.11.25 2193
기타 퇴직관련입니다. 복합문제라 잘 좀 부탁드려요 1 2013.11.21 11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에서 50%만 주네요 1 2013.11.20 5713
고용보험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권고사직 여부문의 입니다. 1 2013.11.20 125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3.11.14 12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제요 1 2013.11.13 1397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8
기타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2013.11.11 1794
고용보험 소멸된 실업급여 받는 방법 ㅠㅠ 1 2013.11.08 6034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1.08 4621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타지역으로 이사.. 실업급여 1 2013.11.07 4215
고용보험 자영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문의 1 2013.11.02 2115
고용보험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10.30 3058
고용보험 배우자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3.10.29 14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0.29 1119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