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as21 2013.10.02 21:29

전 2011년 10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또 실직하여 2012년 7월에 재취업하였고 2013년 2월쯤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더니 2011년 10월부터 2년동안 지급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013년 10월에 신청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2013년 10월에 신청을 했는데 또 안된답니다. 이번엔 최근 재취업일인 2012년 7월부터 2년동안 지급을 불가능 하답니다.

처음엔 여자분이 받으셨고 이번엔 남자분이 받으셔서 상담해주셨습니다. 누구말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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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4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64조 제 2항에 따르면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 84조 제 2항에 따라 2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취업한 날인 20127월로부터 2년 이내인 201110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던 만큼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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